광명시, 불법 간판 양성화로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유도

  • 등록 2022.05.13 11: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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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오는 16일부터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 간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허가나 신고 없이 이미 설치한 불법 간판을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없이 사후 자진신고 절차를 통해 적법한 광고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이번 양성화는 행정안전부 불법 간판 한시적 양성화 및 공공목적 광고물 안전점검 계획에 따른 시 차원의 사업으로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양성화 대상 주요 광고물은 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 옥상간판으로 516일부터 715일까지 시청 종합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양성화 신청을 하면 된다.

 

양성화 신청기간 자진신고한 광고주는 안전점검 수수료를 제외한 신청 수수료를 전액 감면받으며 필요한 서류는 광명시청 홈페이지 통합검색창 옥외광고물 서식을 검색한 후 내려받으면 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내 접수한 불법 간판은 양성화하고 자진신고하지 않은 간판은 집중 단속을 통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김웅일 가로정비과장은 이번 양성화 사업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설치한 불법 간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한 광고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시는 양성화 사업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간판 전수조사를 병행하여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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