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이틀만에 불법광고물 3톤 수거!

  • 등록 2022.07.22 10: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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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주택밀집지역 등 깨끗해진 거리에 시민들 호응 높아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7. 18.을 시작으로 오는 8. 5.까지 8일 간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동별 수거일정에 맞춰 2022찾아가는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 시행에 들어갔다

 

광명시 거주 만 70세 이상 어르신과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수거대상은 벽보, 전단지, 명함으로 수거해온 양에 따라 최대 20만원 까지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7. 21. 현재까지 237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체 예산(1억 원)44%을 집행하고 벽보,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 3톤을 수거했다. 지난 해 실적은 711명이 참여하고 불법광고물 5.1톤을 수거했으며 전체 예산(1억 원)98%를 집행했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한정된 단속인력으로 불법 광고물을 적시에 정비할 수 없는 이면도로, 주택밀집지역 등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 수거보상제는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소일거리 제공과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이라는 점에서 시민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광명동 거주 김 모(, 89) 할머니는 오고가며 조금씩 모은 광고물을 가져오면 용돈도 받고 건강도 좋아지고 길거리도 깨끗해지니 즐겁다“1년에 한 번만 수거하니 아쉽지만 매년 이맘때가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수거현장을 찾은 김웅일 가로정비과장은 코로나가 다시 확산 추세에 있어 지난 해보다 앞당겨 운영하게 되었다어르신 건강이 우선이니 순번을 기다릴 때 꼭 마스크 잘 쓰시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호응이 높은 만큼 수거보상제를 더욱더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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