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서기 청년들에게 월세 특별 지원

  • 등록 2022.08.25 14:10:31
크게보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821일까지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코로나19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과 고용 불안 상황에 놓인 청년층이 학업,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19세부터34세의 무주택 청년이다.보증금5천만 원,월세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20만 원의 월세를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60%이하,재산가액17천만 원 이하이며,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 소득100%이하,재산가액38천만 원 이하이다.

 

다만,주택 소유자나 전세거주자,직계존속·형제·자매 등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공공임대주택 거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뉴스인광명 hosin33@hanmail.net
Copyright @2012 뉴스인 광명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우)14211 경기 광명시 시청로 138번길 28-1 T.02)2682-3020 F.02)2625-0604 E-mail:hosin33@hanmail.net 등록번호 경기 아51041 등록일 2014.8.14 제호 뉴스인 광명 발행인·편집인 기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