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란 도의원, 「경기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3.06.17 19: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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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본 조례안은 20231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됨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당시부터 문제점으로 지적 되어 온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해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서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주변인, 심지어 온라인상 모르는 사람도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최근 헤어진 연인의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이석준 사건이나 불특정 개인의 소셜미디어(SNS) 계정 사진을 합성유포하는 등 신종 온라인 스토킹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여성가족평생교육부위원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날 서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그 수법도 다양교묘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 스토킹에 대한 근거가 협소해 스토킹 피해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컸다스토킹을 예방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보호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경기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 피해자 범위를 그 가족구성원과 주변인, 불특정 개인까지 포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모든 도민이 더 이상 스토킹으로 인한 불안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스토킹 없는 안심 도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조례 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628일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영지 hosin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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