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조건 위반 1,518건 적발. 지방세 31억 추징

  • 등록 2023.12.11 07: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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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후 3개월 이내 미전입 423, 상시거주 3년 미만 상태에서 매각 및 임대 등 1,076, 취득후 3개월 이내 주택 추가구입 10, 착오감면 9건 등

 

경기도가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감면조건 위반 등 1,518건을 적발, 지방세 31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기준과 주택가격에 따라 200만 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대상은 감면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07월 이후 감면 혜택을 받은 12만여 건 가운데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에 전입신고 변동 내역이 없는 27,055건을 대상으로 했다.

 

감면 유형별 적발건수는 취득 후 3개월 이내 미전입 423상시거주 3년 미만 상태에서 매각 및 임대 등 1,076취득 후 3개월 이내 주택 추가구입 10착오감면 9건 등 총 1,518건이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A는 화성시 소재 아파트를 지난 4월 취득 후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도는 A가 감면받은 취득세 등 267만 원을 추징했다.

 

B는 평택시 소재 빌라를 지난 20209월 취득해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거주를 시작했으나, 상시거주 기간 3년이 되기 전 매각해 취득세 등 2136천 원을 추가 징수했다.

 

C는 구리시 소재 아파트를 202011월 취득해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주택을 추가 구입해 2468천 원을 추징했다. 현행 제도는 첫 주택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감면혜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를 감면받고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향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지 hosin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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