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르가 무슨 뜻이야?”…32개 공공기관, 국어기본법 위반하고 영어로만 기관명 표기

  • 등록 2025.10.09 19: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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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 IBK 기업은행 등 32개 공공기관, 영어 기관명 표기 한글표기 원칙 어긋나

국립국어원 기관별 경고했음에도 대부분 기관이 지적 사실조차 몰라

- 임오경 의원 국립국어원의 공공기관 대상 평가 개선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공공기관들의 국어기본법 위반 실태 및 국립국어원의 공공기관 대상 평가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임오경 의원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국어원은 20241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언어 쓰기 평가를 진행해 32개 공공기관이 영어로만 기관명 약칭을 사용하는 것을 지적했다.

 

국어기본법에 따르면 보도자료를 비롯한 공문서를 작성할 때, 기관명을 한국어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영어로 된 기관명을 쓸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어를 병기해야 한다. 하지만, 예를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LH,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KOTRA, 한국인터넷진흥원은 KISA 32개 공공기관이 영어 알파벳으로만 약칭을 표기해 국립국어원 지적 대상이 된 것이다.

 

한편, 국립국어원은 기관별 공공언어 쓰기 평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을 통해서만 공개하고 평가 대상 기관에 평가 결과를 직접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국어원 지적을 받은 32개 기관 중 한국농수산유통공사 등 23개 공공기관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어 개선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립국어원의 지적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도 제대로 된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경우 지적을 인지하고도 자사의 영어문 표기인 ‘KOMIR’를 한글로 옮긴 코미르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답변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는 국문 명칭이 있음에도 임의로 기관명을 외국어인 코미르로 바꾼 것이다.

 

임오경 의원은 평가대상 공공기관이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만큼 국립국어원의 공공기관 대상 평가를 개선해야 한다공공기관도 국립국어원의 평가를 존중해 올바른 국어문화 보존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지 p42290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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