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시설 종류 · 소관 부처 따라 격차 발생 … 동일한 출발선 보장해야”
     
     
‘ 가정밖청소년 ’ 과 ‘ 자립준비청년 ’ 은 모두 가정을 벗어나 보호시설에서 지낸 뒤 사회로 자립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 담당 부처에 따라 지원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성평등가족부가 담당하는 가정밖청소년의 경우 , 자립정착금조차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출발선에서부터 불평등한 현실이 드러났다 .
     
     
가정밖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시설에서 2 년 이상 보호를 받은 경우 퇴소 시 매월 50 만원의 자립수당을 최대 5 년간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자립정착금은 자립준비청년에게만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1 인당 1 천만 ~2 천만원이 지원되는 반면 , 가정밖청소년은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실정이다 . 경기 (1 천만원 )· 부산 (1 천 200 만원 )· 울산 (500 만원 )· 제주 (1 천 500 만원 ) 4 개 지역에서만 자체 기준에 따라 가정밖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광명을 , 성평등가족위원회 ) 의원실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 지난해 시설을 퇴소한 가정밖청소년 4462 명 중 자립수당을 받은 인원은 273 명 (6.1%), 정착지원금을 받은 이들은 7 명 ( 부산 3 명 · 울산 1 명 · 제주 3 명 ) 에 불과했다 .
  
   
     
올해 9 월 기준 , 시설 퇴소 가정밖청소년 3135 명 중 자립수당을 받은 이들은 373 명 (11.9%), 정착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36 명 ( 경기 26 명 · 부산 3 명 · 울산 4 명 · 제주 3 명 ) 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전체 인원에 비해 턱없이 적다 .
     
     
     
자립정착금뿐만 아니라 의료 · 교육 등 전반적인 지원에서도 격차가 확인됐다 . 자립준비청년은 보건복지부의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급여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 반면 , 성평등가족부는 가정밖청소년 대상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다 .
     
     
이 밖에도 가정밖청소년은 학자금 대출 시 소득 5 구간까지만 무이자 대출이 가능해 원가정을 떠났음에도 부모의 소득이 반영되고 , 국가장학금 신청 시에도 가정밖청소년에게만 성적 기준이 적용된다 . 또한 디딤씨앗통장 ( 아동발달지원계좌 ) 역시 가정밖청소년은 차상위계층까지만 가입 가능하지만 , 자립준비청년은 모든 보호대상 아동이 가입할 수 있다 .
     
     
     
김남희 의원은 “ 시설종류와 소관 부처에 따른 격차를 조속히 해소하고 가정밖 청소년도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