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유재산 임대료 40% 감면… 침체된 지역경제에 숨통 튼다

  • 등록 2025.11.07 09: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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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40%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시행에 따라, 이달 3일 열린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임대료 감면을 확정했다.

 

 

광명시 공유재산을 임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20251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를 4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액만큼 환급한다.

 

 

시는 임대료 감면뿐만 아니라 납부 유예와 체납 연체료 50% 감경 조치도 병행해, 영세 사업자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감면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각 임대주관 부서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감면 조치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실질적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리자 hosin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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