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025년 12월 자동차세 84억 원 부과

  • 등록 2025.12.16 15: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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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일 기준 등록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대상

 

- 1231일까지 납부 가능위택스·자동응답시스템(ARS) 등 비대면 납부도 지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51480, 84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오는 12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압류·공매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

 

 

이번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202571일부터 1231일까지의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연 2회로 나눠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121일 기준 광명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다. , 1월 또는 3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etax.go.kr),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자동응답시스템(ARS)(1422-11) 신용카드 납부 등 비대면 방식도 제공한다.

 

 

김선미 세정과장은 시민이 납부한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콜센터(1688-3399) 또는 세정과(02-2680-209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관리자 hosin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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