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을 ) 은 평시부터 감염병 위험을 상시적으로 감시 · 분석하고 ,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신종 · 재출현 감염병의 반복되는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의 핵심은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에 있다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감염병 정보체계는 개별 사업 · 기관 단위로 분산되어 있어 ,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계 · 분석하고 이를 정책 판단으로 신속히 연결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산하에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감염병감시정보원은 국내외 감염병 정보의 수집 · 분석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 감염병 발생 가능성에 대한 위험 평가와 예측을 통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전담기구이다 .
구체적으로 감염병감시정보원은 감염병 정보의 통합 수집 및 분석 , 예방 ·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조사 · 연구와 통계 관리 , 전문 인력 양성 , 대국민 교육 · 홍보 , 그리고 인공지능 (AI) 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 분석과 예측 지원 등 감염병 대응 전주기를 아우르는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
김남희 의원은 “ 감염병 대응은 위기가 닥쳤을 때만 작동하는 체계로는 충분하지 않다 ” 며 , “ 평상시부터 감염병 위험을 통합적으로 감시하고 , 위기 발생 이전에 신호를 포착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 감염병 대응은 속도가 생명이며 , 그 출발점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분석 역량 ” 이라며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방역 정책이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국가 대응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 감염병 발생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