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체육·문화 발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웹툰·웹소설 납본 근거 마련… AI 생성 부적절 자료 제외 기준도 신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갑)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2건과 「도서관법」 개정안이 5월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국제대회 공식 후원사의 국가대표 단복 등에 대한 우선공급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체육계 흔들기의 일환으로 사실상 금지되며 논란이 됐던 제도를 정상화한 것이다.
법안 통과로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안정적인 후원과 지원 체계가 가능해졌으며, 지난해 동계아시안게임 당시 불거졌던 ‘저질 단복 사태’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또 다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대학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대학스포츠협의회를 법정법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연결고리인 대학스포츠의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통과된 도서관법 개정안은 웹툰·웹소설 등 온라인 자료에 대한 도서관 납본 근거를 신설했다. 동시에 이른바 ‘AI 딸깍 도서’와 같은 부적절하거나 공공적 가치가 낮은 자료에 대해서는 납본 제외가 가능하도록 해 공공도서관의 자료 수집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임오경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는 대한민국 체육과 문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국가대표 선수들이 제대로 지원받고, 대학스포츠와 K-콘텐츠 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22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민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