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금액으로 31조 2,145억

  • 등록 2020.12.04 11: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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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체의 17.9%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20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19년 말 대비 1.2%(294) 증가한 251.6(25,161)이며, 전 국토면적(100,401)0.25%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312,145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19년 말 대비 1.4% 증가하였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14~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어 안정화되었다.

 

주요 증가 원인은 미국, 캐나다 등 국적자의 임야 등에 대한 증여·상속·국적변경에 의한 취득(173)이 상당 부분 차지했다.

    

(국적별) 미국은 ‘19년말 대비 1.4% 증가한 13,161,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3%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 7.9%, 일본 7.3%, 유럽 7.2%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 경기도가 4,513(전체의 17.9%)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872(15.4%), 경북 3,647(14.5%), 강원 2,253(9.0%)제주 2,191(8.7%)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임야·농지 등이 16,632(66.1%)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82(23.4%), 레저용 1,190(4.7%), 주거용 1,054(4.2%), 상업용 402(1.6%) 순이며, (주체별) 외국국적 교포가 14,061(55.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합작법인 7,120(28.3%), 순수외국법인 1,884(7.5%), 순수외국인 2,041(8.1%), 정부·단체 55(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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