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불법광고물 수거하면 보상금 지급… 장애인‧어르신 참여 가능

- 광명시, 4월 10일부터 ‘찾아가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도’ 운영
- 불법 벽보, 전단지, 명함 등 수거해오면 1인 최대 20만 원까지 보상

2023.04.06 12: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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