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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명소방서, 1건당 5만원...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발견하면 신고하세요

광명소방서(서장 유해공)는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의 정상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소화펌프 고장 방치 비상구 폐쇄 수신기 등 경보설비 정지 또는 임의 조작 방화문 훼손 소화배관·소화수 차단 계단·복도 등 피난시설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를 직접 목격한 경우 48시간 이내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작성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의 소방시설 등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는 1건당 5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위반행위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유해공 광명소방서장은 비상구와 소방시설은 위급한 순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막힌 비상구나 꺼진 소방시설을 발견하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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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 상반기‘스마일 현장경영’마무리…
- 고객의 눈과 발걸음으로 공감하는 조직 혁신 기반 다져 - 직원참여를 바탕으로 경영혁신 플랫폼 역할 톡톡히 - 현장 중심 소통경영으로 시민 체감 서비스 품질 제고 - 광명동굴 현장 점검 통해 성수기 안전·운영 대책 집중 논의 - 향후, AI 기반 업무혁신 및 서비스 향상 모색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지난 11일 광명동굴에서 제15차 ‘스마일 현장경영’을 개최하며 2026년 상반기 현장경영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스마일 현장경영’은 경영진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시설 안전과 운영 현황을 점검, 공유하고 다양한 고객 및 직원 의견을 청취하여 현장 문제를 해결하고 조직문화 혁신과 지속적 변화를 위한 통합 플랫폼으로써 경영활동의 체감과 실효성을 조직 전반에 시스템화 하는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제15회차 상반기 현장경영은 여름철 성수기를 앞둔 광명동굴에서 진행되어 방문객 증가에 대비한 안전관리와 운영 준비상황을 점검 및 공유하고 고객 편의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한정광 경영관리본부장은 “광명동굴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는 직원 모두에게 감사하다”며 “각 부서와 사업장에서는 적극 협력하여 안전을 포함하여 동굴을 방문하는 시민과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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