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발의한 ‘ 국민연금법 개정안 ’ 연금개혁으로 이어진 입법성과 인정받아
-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 군복무 · 출산 크레딧 확대 등 연금신뢰 기틀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 경기 광명을 ) 이 제 78 주년 국회개원 기념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상하는 ‘ 제 6 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 에서 사회문화 분야 우수법률안 발의 의원으로 선정되는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 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질적 향상과 건강한 입법 문화 조성을 위해 도입된 권위있는 상으로서 , 법안의 단순 발의 건수가 아니라 법안이 지닌 사회적 파급효과와 국민 삶의 질 향상 기여도를 중심으로 평가하여 ‘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 의 객관성과 공신력이 높다 .

김남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가의 연금 지급보장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 군복무 및 출산 등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이 부족했던 기존 제도를 대폭 보완하여 , 군복무 · 출산 크레딧의 가입기간 인정을 실질적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정대상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특히 김남희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세대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을 통해 ‘ 더 내고 더 받는 ’ 지속가능성을 높인 연금개혁의 기반을 마련했다 . 또한 십수년간 지체되어온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 합의 도출을 위한 초당적 협력 과정을 이끌어낸 의정활동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
김남희 의원은 “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좋은 평가를 받아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다 . 그동안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 , 출산크레딧 확대 , 국민 노후보장과 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연금개혁 활동에 매진해 왔다 .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입법 활동으로 국민의 존엄한 삶을 위한 역할에 앞장서겠다 ” 며 수상의 소회를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