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성장률 연동방식 개편 시 지방교육재정 연간 최대 20조 축소
▶ 경제논리에 입각한 일방적 개편에 따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
□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도교육청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2026. 5. 29.(금) 자 경향신문은 「‘학생 수 주는데 돈은 남는’ 교육교부금, 내국세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변경 유력」에서 정부(기획예산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을 기존 내국세 연동에서 경상성장률 연동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라고 언급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필요성을 보도하였다.
※ 그러나, ‘경상성장률’이 무엇인지, ‘경상성장률 연동’을 어떻게 하겠다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만 언급하고 있다.
□ 협의회는 29일 “교육계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인 교부금 구조 개편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는 앞서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에 연동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대응이다.
□ 협의회가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개편 논의의 절차이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971년 법 제정 이후 55년간 유·초·중등교육의 안정적 재원을 보장해 온 제도적 장치로, 교육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이번 개편은 재정당국 주도로만 추진되고 있어 정작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청과 교육 당사자의 의견은 전혀 수렴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 재정 규모 축소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협의회는 학계 연구를 인용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2015년부터 2025년까지의 교부금 결산액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연간 최대 약 20조 원에 이르는 재정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 해당 분석은 춘천교대 윤홍주 교수가 2026년 5월 23일 한국교육행정학회 등 6개 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지방정부 체제 재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쟁점과 과제」에 근거한 것이다.
□ 협의회는 “학생 수가 줄면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라는 개편 논리 역시 교육재정의 구조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교육비의 상당 부분은 학생 수가 아니라 학교 수와 학급 수에 따라 결정되는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관련 경비가 함께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 협의회는 “결국 경제 논리에 입각한 일방적인 교부금 개편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단순한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 삼는 이번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