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공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제1회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고,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마련 및 신규 사전정보공표 항목에 대한 적정성 심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심의회에서는 도시개발 분야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립사항과 신규 발굴 사전정보공표 항목 적정성을 심의하였다.
‘도시개발 분야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는 ▲개발사업 관련 소송·분쟁·법률대응 정보 ▲계약심사·감사·평가 관련 정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자격심사 정보 ▲임차인 재산 및 계약정보 ▲개발사업 이해관계자 관리 및 협상전략 정보에 대한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심의하였다. ‘신규 발굴한 사전정보공표 대상 항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으로는 주민 관심도와 공개 필요성, 정보 활용성 등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정보공표 항목의 적정성을 심의하였다.
한정광 경영관리본부장은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핵심 제도인 만큼, 비공개 대상 정보는 법령과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공개 가능한 정보는 시민의 입장에서 더욱 이해하기 쉽고 활용도 높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야한다”고 말했다.
공사는 이번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도시개발 분야의 비공개대상정보 관리기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시민의 정보수요를 반영한 사전정보공표 항목을 지속적으로 발굴·관리하여 정보공개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서일동 사장은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정보공개 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정보공개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실현하는 지방공기업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