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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제11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미래교육의 새 길을 논의하다”

전주에서 제108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 개최

 

11대 임원 선출 및 교육공무직원 노조와 임금교섭 방법 결정()심의의결

 

▶ 「대한민국 미래교육 방향과 비전교육의제 논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입장문 결의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협의회)71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더메이호텔에서 제108회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국 시도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하여 제11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임원을 선출하였고, 교육공무직원 노조와 임금교섭 방법 결정(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아울러 대한민국 미래교육 방향과 비전을 주제로 교육의제 토의를 진행하였다.

 

먼저, 11대 교육감협의회 부회장에는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3명이 선출되었으며, 감사에는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선출되었다. 참고로 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지난 615일 열린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에서 선출되었다. 11회 교육감협의회 임원진의 임기는 20267월부터 20286월까지 2년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교육공무직원 노조와 임금교섭 방법 결정()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먼저, ‘사무국사무처로 개편하고자 하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여 다음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유보하였다. 다음으로 교육공무직원 노조와 임금교섭 방법 결정()에 대해서 논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을 대표교육청으로 선정하였고, 대표교육청을 중심으로 교섭단을 구성하여 임금교섭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협의회 사무국은 106·107회 총회 대정부 제안 안건 중앙부처 검토결과, 교원정원제도 개선 교육감 특별위원회 구성(),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 구성(), 대입제도 개선 교육감 특별위원회 구성(), 지역균형발전 교육감 특별위원회 구성(),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강화 추진 경과 및 제안 등 6건을 보고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구성·운영(),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 취약 영유아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좌담회 계획() 3건을 보고하였다.

 

이어진 교육의제 토의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교육 방향과 비전을 논의하였다.

 

한편, 협의회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결의하였다. 협의회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였다. 이와 함께 교육감 의견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사 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하였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한국적인 맛과 멋을 간직한 도시 전주에서, 11대 협의회의 첫 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 “앞으로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님들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게 되어 무거운 책임과 기대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총회가 교육자치를 바로 세우고, 교육 현장의 당면 과제들을 슬기롭게 풀어가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11대 교육감협의회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협력과 소통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제109회 총회는 2026917()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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