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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남희 의원 , 「 형사소송법 」 개정안 대표발의

- 김남희 의원 " 수사 · 기소 분리 원칙은 지키되 , 사회적 약자 보호에 빈틈 없어야 "

 

피해자 의견진술권 · 통지 대상 확대로 안전망 마련 , 전건송치로 부실수사 · 암장 우려 차단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 경기 광명을 , 법제사법위원회 ) 22 , 검사의 수사개시권 ·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서도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가능성을 차단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장치를 갖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

 

 

10 월 공소청 ·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로 수사기관의 부실수사에 따른 국가의 범죄자 처벌과 범죄피해자 보호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반면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허용할 경우 수사 · 기소 분리 원칙이 훼손되고 , 그간 검찰의 임의적 수사로 인한 폐해가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 김남희 의원은 이러한 상반된 우려 속에서 수사 · 기소 분리라는 원칙은 지키면서도 사회적 약자 및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

 

 

실제로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 이 사건은 가해자가 스토킹하던 여성을 찾지 못하자 범행 대상을 무고한 여고생으로 바꿔 성폭행을 목적으로 살해한 사건으로 , 경찰이 증거물을 은닉하고 피해자 아버지를 통한 증거인멸을 방조하면서 수사기관의 초기 부실수사가 자칫 진실을 덮을 뻔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

 

 

또한 , 피해자 구제 절차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 전국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지원상담소 및 보호시설협의회 소속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2025 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3 년간 불송치 · 불기소 384 건을 분석한 결과 , 이의신청 비율은 정보 부족과 불신 등으로 30% 에도 미치지 못했다 .

 

 

이에 법률안은 피해자 의견진술권과 사건처리 통지 , 피해자 위해 우려의 구속사유 반영 등을 통하여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형사사법체계의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담았다 . 검사의 독자적인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만 가능하도록 하되 ,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을 삭제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했다 .

 

 

김남희 의원은 " 검찰의 잘못된 수사 · 기소 관행을 바로잡고 어떤 국가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개혁 " 이라며 " 다만 개혁의 방향이 아무리 옳더라도 그 과정에서 부실한 수사로 인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 " 고 밝혔다 .

 

 

이어 "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면서도 전건송치를 원칙으로 세운 것은 , 수사기관의 부실수사로 인한 불입건 · 내사종결 · 불송치 , 이른바 암장 우려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 " 이라며 "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났듯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사건 처리가 좌우돼서는 안 되며 , 공소청과 수사기관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김 의원은 " 수사 · 기소 분리 원칙을 지키면서도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가능성을 차단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장치를 갖춘 이번 법률안을 통해 공소기관과 수사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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