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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착한가격에 10% 캐시백까지’

광명시, 착한가격업소 광명사랑화폐 결제 혜택 두 배 확대

- 21일부터 착한가격업소 51곳에서 광명사랑화폐 결제 시 10% 환급… 1인당 최대 5만 원

 

- 기존 5%에서 10%로 확대… 고물가 속 시민 부담 덜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 박승원 시장 “광명사랑화폐 활용한 소비 촉진 정책 확대해 민생경제 뒷받침할 것”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착한가격업소 광명사랑화폐 캐시백(환급) 혜택을 두 배로 확대한다.

 

 

시는 21일부터 관내 착한가격업소 51곳에서 광명사랑화폐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10%를 환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시행해 온 ‘착한가격업소 광명사랑화폐 캐시백’의 환급률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한 것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시에서 지정한 물가 안정 모범업소다.

 

 

이번 사업으로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고 환급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소비 부담을 덜면서 착한가격업소 이용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시민들에게는 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명사랑화폐를 활용한 소비 촉진 정책을 확대해 지역 내 소비를 늘리고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정책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환급액은 1인당 최대 5만 원까지로, 광명사랑화폐로 결제하면 즉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결제액 중 충전 인센티브를 제외한 실제 결제액을 기준으로 환급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은 조기 종료된다. 환급액은 환급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한다.

 

 

캐시백 대상 업소는 착한가격업소 누리집(goodprice.go.kr) ‘착한가격업소 찾기’ 게시판에서 지역을 ‘광명시’, 편의시설을 ‘지역화폐’로 선택하면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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