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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오경 의원, 문화체육관광 법안 5건 국회 본회의 통과

안전망 강화, K-POP 뮤직비디오 유통 규제 혁신, 알기 쉬운 우리말 법률 정비까지 결실

현장 안전부터 콘텐츠‧관광‧문학 산업 활력 제고까지... 문체위 핵심 입법 주도

의원 “국민이 체감하고 현장이 살아나는 문화체육관광 정책 완성할 것”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대표발의한 문화·체육·관광 분야 법안 5건이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대거 통과했다.


이번에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문학진흥법 개정안까지 총 5건이다.


체육 현장의 안전 확보와 K-콘텐츠 산업의 걸림돌 규제 혁신, 국민 눈높이에 맞춘 법률 용어 정비 등 문화, 체육, 관광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입법 성과라는 평가다.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은 체육행사 안전망을 대폭 강화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대안)」이다.


대규모 야외 체육행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최자의 안전관리계획 사전 통보와 지자체의 보완 요구 권한을 신설하고, ‘한국스포츠안전재단’을 법정 기관화하여 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K-POP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할 규제 혁신 패키지 법안인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나란히 통과됐다.


그동안 뮤직비디오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 절차 때문에 발매 일정에 맞춘 적시 홍보와 유통에 큰 차질을 빚어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K-POP 콘텐츠가 전 세계 팬들에게 지체 없이 유통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


아울러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문학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법률 속 대표적인 행정 편의주의적 용어였던 ‘인프라’를 국립국어원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일괄 정비했다.


임오경 의원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모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의 일상과 산업 현장에서 꼭 필요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준비한 입법”이라며 “안전하게 땀 흘릴 수 있는 체육 환경을 만들고, K-콘텐츠가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규제를 걷어내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에게는 삶의 활력이 되고 산업 현장에는 든든한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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