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광명시의회에 제출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27일 코로나19 조기극복 예산 편성을 위해 긴급히 열린 제25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보호, 생활지원비 지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분야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특히 광명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1인당 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광명시 158억 원과 경기도가 지원하기로 한 322억 원을 합해 480억 원의 재난기본소득이 32만 광명시민 모두에게 1인당 1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광명지역에서만 쓰이게 된다. 시는 특히 이번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코로나19로 침체된 소상공인 지원과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액을 15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해 10% 인센티브 지급을 7월까지 확대한다. 4월부터 7월까지 매월 인센티브 한도액도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와는 별도로 전통시장 세일행사 지원,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카드 수수료 지원, 위생취약업소 전문방역 지원,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으로 임시휴업 및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소상공
1. 거소투표란 무엇인가요? ‣ 거소투표란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이 법이 정한 사유(선거법 제38조제4항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자택 등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거소투표신고기간은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입니다. 2. 거소투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 거소투표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등입니다. ‣ 거소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나 행정안전부 및 구․시․군청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음.)를 작성하여 3월 28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1. 이번 선거에 재외국민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도 선거권이 있나요? ‣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재외국민이나 해외에 일시적 또는 장기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국외부재자)도 선거권이 있습니다.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국외 영주권자)는‘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사전투표기간 개시일(4. 10.)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사람은 제외)은‘국외부재자신고’를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2. 재외선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의 기간 중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간에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인 등이 재외투표기간 개시
1.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은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기별 제한․금지규정과 여론조사의 방법 및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선관위에 여론조사 실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다만,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단체나 정당(창준위, 정책연구소), 방송사,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업자․정기간행물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인터넷 신문사 포함)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 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①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1. 예비후보자란 무엇이며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란 공직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하여 등록된 사람을 의미하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후보자 등록신청 전일인 3월 2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등록기간(3월 26일 ~ 27일)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2.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 예비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운동용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 할 수 없습니다. ‣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1.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이며 누구를 선출하는 선거인가요? ‣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은 4월 15일(수, 오전6시~ 오후6시)입니다. ‣ 이번 선거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권자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 선출을 위해 두 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한 표씩 투표하여야 합니다. ‣ 또한, 3월 16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도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날 함께 치러집니다. 2. 최근「공직선거법」(이하‘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국회의원선거부터 만18세 이상 유권자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거권 행사 외에 추가로 달라지는 것은 어떤 점이 있나요? ‣ 선거법 개정 전에는 만19세미만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이 금지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만18세 이상 교복 입은 유권자’도 선거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선거권 연령과 선거운동 가능 연령의 각 산정 기준에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선거권 연령 산정 기준 : 선거일에 18세인 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2002. 4. 16. 이전 출생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온 국민이 혼란과 두려움에 빠진 가운데, 12일 경기도의회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더민주, 광명2)은 광명지역의 대표적 시장인 광명전통시장, 새마을시장에서 김영준 경기도의원(더민주, 광명1), 이형덕 시의회부의장, 박성민,이주희,한주원 시의원, 임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항기 광명전통시장이사장, 각 상인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뜻 깊은 캠페인 행사에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상인연합회의 주최/주관으로 이루어졌다. 정 위원장은 하명정 신종 코로나 관련 대책본부의 운영 브리핑을 청취한 후, 방역복 및 키트를 착용한 채 예방수칙 홍보물, 손 소독제 및 마스크를 배포하고, 시장 내 분무형 소독기를 이용한 방역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광명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최근 국내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하여 확산 방지를 위해 피해를 직격탄으로 맞아 위축된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실제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장상인들의 현실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으로 이날 시장상인들은 각종 감염병 확산 때마다 겪는 경제적?
광명을 김기윤 예비후보는 한국폴리텍(기능대학)에게 부과해야 할 취득세 1,958,726,000원을 감면처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광명시장을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죄로 2019. 1. 31. 오후 2시에 안산검찰청에 고발하였다. 김기윤 예비후보는 보도자료에서 2019. 12. 30. 행정안전부장관은 경기도 광명시장에게 한국폴리텍(기능대학)에 대한 취득세 1,958,726,000원을 감면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기관장경고를 하였다. 이와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세금감면이 위법한 처분이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시인한 공무원 및 세금을 감면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용인한 공무원 등에게도 징계처분을 요청하였으며, 부당하게 감면한 취득세 1,958,726,000원을 부과·징수하라고 하였다. 광명시장이 기관장경고를 받기 전까지 경과를 살펴보면, 2019. 5. 14. 행정안전부는 광명시에게 취득세 감면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동년 5. 16. 담당 공무원은 광명시장에게 취득세 감면이 불가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2019. 5. 29. 광명시는 법률사무소 2곳과 내부 법무팀에게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하였으나, 3곳 모두 법률자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1 사직기한 : 2020. 1. 16(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2 사직대상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통ㆍ반의 장 3 복직제한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또는 통ㆍ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4 관계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광명시의회(의장 조미수)가 2일 철산동 현충공원 내 현충탑 참배로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시작했다. 이번 참배행사는 2020년 새해의 희망찬 도약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앞에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조미수 의장과 시의원, 유관기관장 및 단체장, 보훈단체 등이 참여해 헌화 및 분향을 통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넋을 기렸다. 조미수 의장은 “올 한해에도 광명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의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가 「공직선거법」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에 따른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경우, 선거일전 90일인 2020년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2020년 1월 16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6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또한,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관계자 등[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도 선거일 전 90일인 2020년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25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마지막 날인 12월 16일 한주원 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광명시에 대표축제가 없음을 지적하고, 안양천 벚꽃을 활용한 대표축제 개발을 고려할 것과 축제를 기획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축제사무국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주원 시의원은 광명에 농악대축제, 구름산예술제, 오리문화제, 평생학습축제의 4개 축제가 있지만 이 축제들이 과연 광명을 대표하고 있는 축제인지 물었다. 또 “현재 광명시에는 50여개의 축제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어 본래 축제가 가지는 시민화합 기능보다는 예산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어 이제는 축제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박 승원 시장께서 효율성이 낮은 축제를 과감히 통폐합을 결정한 것은 매우 잘 하신 일이라고 말하며, 한발 더 나아가 광명만의 대표축제를 개발하는 일 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주원 의원은 다행히 광명시에는 산책과 데이트코스로도 너무 좋은 벚꽃 만발한 명소가 있고, 어느 지자체에 견주어도 결코 뒤지지 않을 만큼 자랑하고 싶은 자원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안양천 뚝마루 길이라며 축제개발 장소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지나보니 마음의 재산 고 희 숙 무엇을 담고 살았을까 까맣게 때가 낀 채 기억의 방에 차곡차곡 쌓여진 조각들 흑인지 백인지 마저도 희미한 빛바랜 시간들을 하나씩 꺼내 본다. 재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소각해 버려야 하는지 봉투마다 이름을 달고 분리해 간다. 시작할 땐 말끔히 치우리라했는데 왠지 마음뿐이다. 이것도 저것도 차마 버릴 수가 없다 지나보니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슬픈 것도 기쁜 것도 마음의 재산 빛은 바랬지만 삶을 고스란히 채워준 지워지지 않는 발자국이었다.
아궁이의 소중한 추억 고 희 숙 흙내음과 나무향이 부등켜 안고 고향의 냄새로 부르는 그리운 옛집의 소중한 추억 부뚜막에 놓인 그을린 솥단지 정겨움이 묻어나는 정지간 구수한 밥 뜸 내음 노릇노릇 누룽지 맛이 그립다 아궁이에 장작불 지펴 밥 짓고 부지깽이로 남은 숯불 모아 입가에 검댕 묻혀가며 먹던 군고구마와 국자 속 달고나 잊을 수 없는 추억의 맛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지난 맛이지만 아궁이 속 불씨처럼 꺼지지 않는 잔불로 남아 나의 삶을 조금씩 따뜻하게 익혀가고 있다.
지금이 좋다 고 희 숙 그 전엔 몰랐다 진짜 아무것도 몰랐다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그 전엔 안 보였다 봄볕에 흙덩이 밀쳐들고 올라오는 풀 한포기에 담긴 위대함도... 열심히 산 하루의 모퉁이에서 해넘이의 아름다움에 왜 눈물이 나는지도... 그냥 그런 줄만 알았다 중년인 듯 노년인 듯 60고개를 넘어 늦은 듯도 싶고 이른 듯도 싶은 나이... 부모님도 떠나고 아들, 딸 녀석도 제 살길 찾아가니 삶은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인 줄... 조금은 보인다. 진한 생명력의 이름 모를 잡초에서... 힘겹게 주운 파지를 리어카에 실고 가는 할머니에게서 지금 어디쯤 와있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제의 사소함이 새롭게 다가오고 지나감이 소중함으로 다시 보여 지는 지금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삶이 오롯이 익어가는 지금이 좋다.
지워지지 않는 발자국 고 희 숙 새벽부터 내린 비 대지를 적시고 세상의 더러움을 깨끗함으로 씻어내니 씻긴 내 마음에 그리움을 더 합니다 비가 내린 아침 어제의 발자국은 지워졌지만 마음에 각인된 그리움은 그 어떤 빗물에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유난히 빗소리가 좋음은 세상을 그 만큼 포용해 나가는 것이고 당신으로 인해 삶의 의미를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빗길 위에 나만의 발자국을 그려 봅니다
추억은 정지된 인생 고희숙 흐르는 세월 속에 청춘은 멈춰지지 않고 고운 순간은 추억만 남기고 떠나 그리움이 영혼을 헤집어 울릴 때 잔주름 갈피에 서러움만 쌓여간다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똑같은 하루를 나눠먹는 시간인데 나의 시간은 어이 이리도 빨리 가나 정지된 영상으로 살아난 어제처럼 오늘도 또 다른 영상으로 재생되어 추억의 창고에 쌓이겠지. 그리움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날 한 장 한 장 꺼내어 웃음지어야 겠다.
이름이란 고 희 숙 누군가의 얼굴입니다. 누군가의 여정이 차곡차곡 쌓인 인생입니다. 이름만 생각해도 그 사람이 저절로 떠올려 지는 것은 이름 속에 사소한 기억까지도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열살의 꼬마도 백세의 어르신도 이름만 들으면 살아온 만큼의 시간이 스르르 풀려나옵니다. 그 속에 당신의 모든 것이 담겨있으니 참으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똥을 담으면 똥통이 되고 금은보화를 담으면 보석함이 됩니다. 똥을 담는 것도 금은보화를 담는 것도 자신의 몫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혼자만의 소중한 이름을 받았기에 한걸음 옮길 때마다 이름을 키워가야 합니다. 오늘도 노을은 아름답게 저물어가지만 내일도 모레도 누군가의 가슴에 아름답게 각인될 이름을 그려 봅니다.
창문 투명한 너를 보면 욕심의 때가 덕지덕지 붙은 것 같아 왠지 부끄럽고 한없이 작아진다. 넌 돌팔매에 부서지고 깨어져도 침묵을 지키는데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힘겨루기 하듯 촉각을 세운다. 길 잃은 폭풍도 따뜻이 안아 넉넉한 햇살의 품으로 돌려보내는데 하나도 둘도 바깥바람으로 돌리며 가슴에 스스로 상처를 준다. 길이 보이지 않는 밤이면 반짝이는 별 그림자로 다리를 놓아 엄마 품속으로 이끄는 넌 낮에도 밤에도 나를 이끄는 등불이다.
겨울나무 고희숙 흰눈은 봄이 아직 멀리 있다 말하지만 나무가 겨울을 참아내는 것은 저만큼 봄이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겨울나무처럼 기다림을 아는 사람은 지난 시간도 지난 세월도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또 한번의 시작을 기다릴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