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양육 기간 중 아동의 각종 증명서 발급 시 친생부모 - 예비양부모 간 개인정보 노출 차단
- 사생활 침해 우려 해소 및 입양 절차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 아동 복리 증진 ’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 경기 광명을 , 보건복지위원회 ) 은 국내입양 절차 중 아동의 임시양육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예비양부모 . 친생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 동거인 간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한 ‘ 입양가정 개인정보 보호법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를 하기 전 임시양육결정을 내릴 경우 , 예비양부모가 아동의 임시후견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이 과정에서 예비양부모는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 이때 증명서에 기재된 친생부모나 형제자매 등 동거인의 성명 , 주소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
특히 2025 년 7 월 관련 제도 신설 이후 현재까지 누적 83 개 가정이 임시양육을 거쳤으며 , 현재도 17 개 가정이 이 과정을 진행 중에 있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은 입양 현장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실제로 친생부모가 아동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아동을 보호 중인 예비양부모의 정보를 열람하게 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어 , 양측 모두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입양 절차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아동의 정서적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컸다 .
본 개정안은 임시양육 기간 중 예비양부모 또는 친생부모가 아동에 관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 초본 , 수급자 증명서 등 ) 의 발급이나 열람을 신청할 때 , 신청자와 아동을 제외한 타인의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가리고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안 제 24 조의 2 신설 ).
김남희 의원은 “ 입양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 며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입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제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예비양부모 . 친생부모 또는 형제자매 등 동거인 간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 궁극적으로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입양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 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