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 경기 광명을 , 보건복지위원회 ) 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국민연금의 출산 · 군복무 크레딧을 현행 ‘ 사후 급여지원 방식 ’ 에서 ‘ 복무 · 출산 시점 보험료 지원 방식 ’ 으로 전환할 경우 , 2026 년부터 2093 년까지 총 10.1 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군복무 크레딧의 경우 2026 년부터 2093 년까지 육군 · 해병대 18 개월 , 해군 20 개월 , 공군 및 사회복무요원 21 개월을 평균한 18.8 개월 복무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추계했을 때 , 현행 급여지원 방식의 총 소요비용은 99.1 조 원 , 보험료지원 방식은 96.2 조 원으로 , 약 3 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출산크레딧 역시 같은 기간 현행 급여지원 방식의 총 소요비용은 161.1 조 원 , 보험료지원 방식은 154.0 조 원으로 나타나 , 7.1 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이에 따라 출산 · 군복무 크레딧을 모두 사전적립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 총 10.1 조 원 규모의 재정 효율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 이는 국가가 미래에 더 큰 급여를 부담하는 방식보다 , 사회적 기여가 발생한 시점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이 재정적으로도 더 합리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
다만 보건복지부는 해당 자료에서 , 급여지원과 보험료지원방식에 따른 비용은 추계기간이 유한기간 ( 향후 70 년 ) 으로 제한되어 있어 “ 객관적인 비교가 어려움 ”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 그럼에도 이번 자료는 적어도 현재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해 , 사전적립 방식이 충분히 정책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김남희 의원은 “ 출산과 군복무는 개인의 선택이나 희생으로만 남겨둘 일이 아니라 , 국가가 연금제도 안에서 정당하게 보상해야 할 사회적 기여 ” 라며 , “ 이번 복지부 제출자료는 크레딧 제도를 단순히 가입기간 인정에 머무르게 할 것이 아니라 , 기여가 발생한 시점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전적립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재정적으로도 더 효율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 고 밝혔다 .
이어 “ 청년의 병역의무와 출산 · 양육의 책임을 미래의 보상으로만 미뤄둘 것이 아니라 , 국가가 지금 책임 있게 반영해야 한다 ” 며 , “ 정부는 크레딧 제도의 실질적 보장성과 재정 효율성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사전적립 방식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