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상시제한

2016.11.17 17:54:38

선관위 기고

Q. 기부행위가 무엇인가요?

A.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Q. 어떤 사람들이 해당할까요?

A.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Q. 기부행위는 제한시기가 있을까요?

A.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는 상시제한 됩니다.

Q.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선거범죄 신고는 선거콜센터 1390”로 하시면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도 익명으로 처리하고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기부행위 상시제한 위반사례

1. 부의금품 제공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 제공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는 행위

2. 식사다과음료 등 제공

선거구 내 유관 기관단체의 장 이취임식에 화환화분 제공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 제

산악회를 구성하여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3. 구호의연금품 제공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 제공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복지시설 방문 음료수 등 금품 제공

4. 상장부상 수여

선거구내 단체의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 및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5. 무료민원상담 등

무료진료상담변론을 하거나 이를 알선

선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 무상 임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으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행하는 법률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상담 행위

무료 또는 통상적인 수강료로 볼 수 없는 싼 값의 강의료만 받고 지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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