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환,제창록,이주희,이형덕 당원권 6개월 정지

  • 등록 2020.09.01 17: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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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26일 제255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광명시의회의원총회 결정을 뒤집고 박성민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해 해당행위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제창록,안성환,이주희,이형덕 시의원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4명의 시의원은 앞으로 6개월 동안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되고, 더불어민주당 행사에도 참여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당규의 공천 심사 가.감산 적용을 살펴보면 당원 자격정지는 심사과정에서 10%의 감산을 적용받는다. 이는 징계확정일로부터 3년 동안이기에 다음 지방선거에도 적용된다. 다음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징계를 받은 이들이 경선에 오를 수 있을 것인지, 경선을 통과하여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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