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가져오면 보상한다!

  • 등록 2015.03.13 13: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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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세 이상·장애인 대상, 월 1회 5만원 한도 보상 -

광명시는 도로변과 주택가 등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가져오면 보상해 주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331일부터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실시한다. 참여 대상은 만 70세 이상 시민과 장애인으로,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불법광고물을 접수한다.

 

수거대상 광고물은 벽보(공공시설물 등에 부착된 광고물) 전단(도로변에 살포된 30cm×40cm 이내 광고물 명함(도로면에 살포된 10cm×5cm 이내 광고물) 이다.

 

보상금은 1인당 월 5만원 내에서 벽보(장당 50)와 전단지(장당 20), 명함(장당 5)에 대해 지급한다. , 시민게시판에 부착되거나 옥내, 현관문에 부착된 벽보, 신문지에 끼워진 광고지 또는 잡지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가지고, 벽보·전단지·명함을 100매 단위로 묶어 신청서와 함께 제2별관 주차장에서 제출하면 된다.

시 지도민원과 2680-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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