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식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

  • 등록 2021.10.13 11: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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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일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난 8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유근식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이나 재난 같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학부모 총회를 연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부모를 위해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 투표 방식을 다양화하여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학부모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경우 학교가 학부모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이 교육공동체의 조례 활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현행 입법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자 유근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학부모회의 구성과 운영에서 학부모 교육공동체의 활발한 교육참여가 가능하게 된 만큼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과 경기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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