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청렴한 경기교육’ 위해 부패취약분야 집중신고기간 운영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통해 누구나 신고 가능

◦ 불법찬조금, 물품·공사 분야, 갑질행위 등 부패취약 3개 분야 선정
◦ 신고자 불이익 없도록 철저한 비밀 보호와 신분 보장
◦ 부패·갑질 경험 당사자가 신고할 수 있는 문화 만들어야

2023.05.18 13:59:56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