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중호우 등으로 재산상 피해 봤다면 어떤 세제지원 있는지 확인해야”

○ 천재지변으로 멸실·파손된 건축물, 자동차 등을 2년 내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 등 면제
- 피해 도민에 대해 납기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적용
○ 경기도, 재산상 피해를 입은 도민이라면 거주지 시·군 세무부서에 지원방안 문의 조언

2023.07.14 11: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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