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소상공인·중소기업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 7월, 8월 고지분 50%감면, 일반용, 대중탕용을 사용하는 모든 수용가 대상

2020.07.15 13:29:43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