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유명무실

학생 성추행, 징계기준에서는 ‘파면·해임’만 가능한데 ‘평소 성실하게 근무해오고 반성하는 점’ 고려해 ‘감봉 1월’ 처분

2019.10.01 10:4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