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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남희 의원 , 「 아동 · 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 강화법 」 대표발의

아동 · 청소년을 보호 · 지원 단계에서 성착취 피해자로 보는 기준 전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을 ) 은 아동 · 청소년을 보호 · 지원 단계에서 성착취 피해자 로 명확히 보고 , 보호 ·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 이른바 아동 · 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 강화법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최근 아동 · 청소년을 둘러싼 성범죄는 디지털 환경을 매개로 빠르게 확산 되고 있다 . 온라인을 통한 그루밍 , 성착취물 제작 · 유포 , 촬영물 협박과 강요 등 범죄 양상은 갈수록 조직적이고 은밀해지고 있으며 , 피해 연령 또한 낮아지는 추세 다 . 그럼에도 현행 법체계는 여전히 성매매 피해아동 · 청소년 이라는 개념에 머물러 , 실제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 · 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아동 · 청소년 성매수 발생건수는 2020 137 건에서 2025 620 건으로 , 5 년 만에 483 건이 늘어나며 약 353% 증가 했다 . 수치상으로도 단기간에 4.5 배 가까이 폭증한 셈이다 . 이러한 증가의 배경으로는 온라인을 매개로 한 범죄 가담이 훨씬 쉬워진 환경 변화 가 지목된다 . 실제로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분석 (2024) 에 따르면 , 성매수 피해 아동 · 청소년의 88.9% 는 온라인을 통해 가해자를 만났고 , 스마트폰 일반 채팅앱을 통한 경우가 온라인 성매수 사례 중 가장 높은 비중 을 차지했다 .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 역시 통계 집계 이후 급증하고 있다 . 경찰청에 따르면 성착취 목적 대화 (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 발생 건수는 2023 73 건에서 2025 273 건으로 , 2 년 만에 200 건 늘어나며 약 274% 급증 , 3.7 배 규모로 확대 된 것으로 나타났다 . 더욱 심각한 것은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 배포 범죄가 2024 년에만 2,351 건 적발되는 등 해마다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 그 피해는 단순한 통계로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며 , 이는 아동 · 청소년 대상 성착취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 상시적 위험 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 아동 · 청소년이 그루밍이나 위계 · 위력 , 경제적 궁박 상태에 놓여 성적 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조차 성매매 라는 외형적 개념으로 분류되면서 ,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거나 보호 · 지원 체계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 아동 ·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고 심리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어 , 이를 자발적 선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존 개념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문제의식이다 .

 

 

실제로 , 아동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14) 에 따르면 , 응답 아동 · 청소년의 72.5% 는 성매매를 스스로 선택한 것 으로 인식 했지만 , 심층면접 결과 대부분은 가출 이후 숙식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건만남에 유입 된 사례였다 . 특히 잘 곳과 먹을 것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시작했다 는 진술이 다수 를 차지해 , 외형상 자발적 선택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은 생계 압박에 의한 비자발적 성착취임 이 확인됐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착안해 , 법률상 용어인 보호 · 지원 대상의 명칭을 성매매 피해아동 · 청소년 에서 성착취 피해아동 · 청소년 으로 전환 하고 , 성착 취물 제작 · 배포와 그루밍 등 범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 · 청소년을 명확히 보호 대상에 포함 하도록 했다 . 이는 보호 · 지원 체계에서 아동 · 청소년을 착취의 피해자 로 분명히 하는 개념 정비로 , 아동을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34 조의 국제적 기준과도 부합한다 .

 

 

아울러 개정안은 현재 성착취 피해아동 · 청소년 지원센터 로 운영되고 있는 현장의 명칭과 기능을 법률에 반영해 ,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성착취 전반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 또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성착취 피해아동 ·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 지체 없이 관계 기관에 통지하고 조사에 앞서 해당 아동 · 청소년이 신속하게 상담 · 보호 ·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명문화 했다 . 이를 통해 상담과 의료 지원은 물론 ,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신뢰관계인 동석과 법률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를 마련했다 .

 

 

특히 피해 유형이 복합화 · 장기화되는 현실을 고려해 , 성착취 피해아동 ·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의 수와 자격기준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해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확보 근거도 함께 마련 했다 .

 

 

김남희 의원은 법의 용어 하나가 아이들에게는 낙인이 되기도 , 보호로 이어지는 문이 되기도 한다 고 강조했다 . 이어 이번 개정이 아동 · 청소년 보호 · 지원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 회복과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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