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을 ) 은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적극적 책임과 권한을 강조하는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의료기관 내에서 치료 , 수술 , 시술 등의 의료행위과정에서 환자 , 환자의 보호자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의미하는 의료관련 감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보건상의 위험 요인이다 . 동시에 이로 인한 치료 , 격리비용 및 재원일수 증가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위험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
세계보건기구 (WHO) 에 따르면 전 세계 급성기병원 입원환자의 7~15% 에서 의료관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 특히 장애 및 조기사망 측면에서 의료관련 감염의 질병 부담은 인플루엔자 , 결핵 등 타 32 개 감염병 대비 2 배 이상 (WHO, ‘22 년 )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WHO 는 2023 년 ‘ 글로벌 감염관리 전략 ’ 을 수립하여 각국의 적극적인 의료관련 감염 관리를 촉구하고 있다 .
이에 따라 2020 년 질병관리청의 신설과 함께 의료관련 감염 관리 업무는 질병청의 핵심 업무 중 하나로 분류되어 수행되어 왔으나 ,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감염관리에 대한 권한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질병관리청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이번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에게 의료관련 감염과 관련해 ‘ 보고 및 감시 권한 ’, ‘ 자료제공 요청 권한 ’, ‘ 시정명령 권한 ’ 을 부여하여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
김남희 의원은 “ 현행 의료법 상으로는 의료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관할 지자체 ( 보건소 ) 를 통한 간접적 관리는 가능하지만 , 긴급하고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질병관리청의 직접적 개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 이번 개정으로 인해 보다 적극적인 의료기관 감염관리가 이루어지는 기반이 될 것 ” 이라고 강조하였다 .
이어 “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 회복을 기대하는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감염관리 기반을 단단히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 ” 라며 , “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청 등과 지속 협의하며 의료관련 감염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마련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