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등록 2021.12.13 10: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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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남성 근로자 대상 월 30만원씩 3개월 간

광명시는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한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하는 근거 조례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광명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하며,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육아휴직자 및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장려금 지원 대상 육아휴직 기간 동안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및 장려금 지원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및 장려금 지원 일에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갖춘 경우 등 요건을 모두 갖춘 남성 육아휴직자다.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서(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발행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첨부)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광명시 여성가족과 담당자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통해 가정 내 임신출산양육 시기에 아빠들이 직장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고,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 부담경감 및 아빠들의 육아 참여 기회 확대로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광명시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사업비를 내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202211일 이후 육아 휴직자부터 적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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