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을 ) 은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일명 ‘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 지원법 ’) 을 대표발의했다 .
통계청의 2024 년 이주배경인구 통계에 따르면 , 2024 년 11 월 1 일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인구는 271 만 5 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5.2% 에 이른다 . 이 가운데 24 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은 73 만 8 천 명으로 , 전년 대비 5 만 4 천 명 ,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변화에 맞춰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현행 「 다문화가족지원법 」 은 결혼이민자 가족 , 귀화자 가족과 그 자녀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어 , 다문화가족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은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차별을 겪을 가능성이 있었다 .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해 , 이들도 언어 · 교육 · 심리 · 진로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받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
김남희 의원은 “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이 다문화가족 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제도 밖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 며 , “ 언어와 교육 , 상담 지원은 선택적 배려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기반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성장의 중요한 주체 ” 라며 , “ 이번 개정안이 어떤 배경을 가졌든 국내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성장해 나가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