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운 도의원 '우수의정대상' 수상

  • 등록 2022.04.01 10: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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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31일 개최된 12회 우수의정대상시상식에서 의정대상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정대운 의원은 그동안 도시환경위원으로서,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지역을 조정하였으며,

 

또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지역 현황 및 여건을 고려한 건축계획 수립이 가능토록 하는 등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꾸준히 힘써왔다.

 

특히, 경기도의회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부위원장으로서 신도시 조성사업의 추진 방향과주요 현안을 점검하였으며, 오랜 기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던 주민들도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하는 등 그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날 수상 자리에서 정대운 의원은 그동안 지역을 살피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코자 적극 노력해왔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호) 주최로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2014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제12회째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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