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특수근로자 고용안정지원금 50만, 지역예술인 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

  • 등록 2022.05.02 15: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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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특수근로자·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 지급 

광명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위기에 직면해 있는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수근로자’)·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위해 1인당 50만 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특수근로자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로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 교사 등이 속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자이다.

 

광명시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역예술인 등 유사사업 재난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없고,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은 직종은 제외되므로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53일부터 31일까지 광명시 누리집(gm.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525일부터 31일까지는 광명시청 종합민원실 일자리창출과에서 방문 접수한다. 지원금은 서류, 중복수급 등 심사를 거쳐 계좌로 입금된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콜센터(1688-3399) 또는 일자리창출과(02-2680-7934~5)로 문의하면 된다.

       

광명시, 지역예술인 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 

광명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시는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예술인들의 일상 회복을 돕는다.

 

지급 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 활동 증명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이다.

 

2022년 광명시에서 지원하는 다른 재난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없고 예술인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에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재난지원금은 53일부터 531일까지 구비 서류를 갖춰 광명시 누리집(gm.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523일부터 531일에는 광명시청 문화관광과에서 방문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콜센터(1688-3399) 또는 문화관광과(02-2680-20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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