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도시공사, 목감로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과태료 부과 실시

  • 등록 2023.09.11 14: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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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1일부터 지정구역 내 부정 주차된 차량 과태료 2만원 부과 -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 이하 공사)11일부터 광명2, 광명3동 일대 목감로 거주자 우선 주차장 내 부정 주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612일 운영을 개시한 목감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지정구획 내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해 이동요청을 하는 등 약 3개월간 계도기간을 가졌으나, 지속적인 부정 주차 관련 민원 발생으로 11일부터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2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할 예정이다.

 

서일동 사장은 목감로 거주자 우선 주차 배정자의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속한 시일 내에 거주자 우선 주차를 안정화하고, 공유 주차사업 도입으로 인근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지 p42290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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