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28일 실시하는 경기도의회의원재선거(광명시제1선거구)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오기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권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광명시청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것이 확인되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중에 광명시청에 서면 또는 직접 구두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경기도의회의원재선거(광명시제1선거구)의 선거인명부는 10월 6일 현재 선거가 실시되는 광명1·2·3동, 철산1·2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열람기간 내에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