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투기과열지구 지정

  • 등록 2018.08.27 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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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최근 광명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것 아니냐 하던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정부는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광명시와 하남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등 8.28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서울 종로구, 중구, 동작구, 동대문구 등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청약과 대출, 재건축 등에 20개 가까운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로, 구리시 등 3곳은 청약 규제 등을 받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이같이 부동산 규제 내용은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번 대책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에 신혼희망타운이 아닌 일반 공공택지 14곳을 추가로 개발하며,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과 세제 등 규제 강화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광명은 주택공급과 청약 등 주택시장 자체에 대한 규제.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전면 금지, 담보로 설정한 집값 대비 대출금 비율인 주택담보대출(LTV)과 소득 대비 대출금 비율인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각각 40%로 내려가는 등 19개의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한편 이번 대책과 함께 투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에서의 감시도 강화되고, 불법전매를 진행할 시 처벌도 강화될 것으로 보여 한동안 가파르게 상승한 광명시의 집값이 어떤 추이를 보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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