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부터 반지하·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주비 최대 40만 원 지원

○ 올해부터 쪽방·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가 적정 거처로 이사할 수 있도록 이사비 지원
○ 최대 40만 원까지 이주비(이사비·생필품) 지원

2023.03.08 11: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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