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 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법 시행 이전 4월부터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 10% 이상 차지하는 원재료가 대상, 거래금액 1억 원 이하 적용 제외 → 경기도는 5% 이상 원재료, 5천만 원 미만 제외 등 완화된 기준 적용
- 연동제 참여 우수기업에 판로지원비 기업당 최대 3천만 원 등 재정적 지원
- 공기업뿐만 아니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기관 위탁계약에도 적용
- 4월부터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모집 진행

2023.03.28 1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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