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색되거나 알아보기 힘든 도로명판 신고해주세요” 경기도,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운영

○ 훼손ㆍ망실 등 정비가 필요한 주소정보시설 도민제보로 적기 개선 조치
- 현장에서 발견 즉시 신고 가능, 담당자의 신속한 대응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 훼손되거나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보수ㆍ교체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

2023.04.03 08: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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