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월부터 외국인 보육료 지원 3~5세에서 0~5세로 확대. 월 10만 원

○ 경기도, 광역지자체 최초로 외국인 영아까지 보육료 지원
- 4월부터 외국인 영아(만0~2세)까지를 대상으로 보육료 월 10만 원 지급
○ 지원 대상 보호자(1명)와 영유아 모두 경기도 거주자이며, 체류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2023.04.04 18: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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