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투기업 신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적용기간 기존 7년→15년으로 확대

- 강력한 세제 혜택으로 민선8기 투자유치 100조 기반 마련

○ 도내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
-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규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최대 15년 취득세 면제
○ 기술수반 첨단 외국기업 유치로 경기도 혁신생태계 기반 조성, 지역경쟁력 강화 기대

2023.05.10 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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