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급 이상 고위공무원 9월 1일까지 가상자산 신고 의무 공직자윤리법 시행 전 선제적 조치

○ 도,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 마무리. 8월 11일 시행
- 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 직무 관련성 확인되면 직무 배제 등 조치
○ 직무 관련성에 더해 4급 이상 재산등록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 추진

2023.08.21 10:09:25
PC버전으로 보기

(우)14211 경기 광명시 시청로 138번길 28-1 T.02)2682-3020 F.02)2625-0604 E-mail:hosin33@hanmail.net 등록번호 경기 아51041 등록일 2014.8.14 제호 뉴스인 광명 발행인·편집인 기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