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1,002곳 선정…작년보다 91곳 확대

화재이력, 소방시설, 건물구조 등 고려해 필수지정대상 514곳‧심의지정 대상 488곳 선정

- 중점관리대상 화재안전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소방특별조사 및 안전교육 추진

2022.12.12 17: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