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월 11만 원 → 15만 원 인상

○ 경기도, 난방비 대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도민을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연료비를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

2023.02.22 11: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