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계층 난방비 193억원 집행 완료

○ 1차분(노인, 장애인 가구당 10만원 지원, 노숙인시설·아동지역센터·한파쉼터 개소별 40만원) 109억 원은 2월 7일까지 집행 완료
○ 2차분(노인, 장애인 가구당 10만원 지원) 84억 원은 2월 20일 집행 완료
○ 향후에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010-4419-7722)과 긴급복지전용 콜센터 (031-120)를 통해 난방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속

2023.02.23 10: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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